[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땅콩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이번 주내 이루어진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번 주안에 조현아 씨와 기장 등을 불러 조사 하고, 다음 주에는 승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할 예정이나, 항공안전법 위반 등 법률적 검토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서울국토지방관리청이나, 인천공항내 마련돼 있는 사무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인 조 씨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게이트를 벗어나 견인차를 통해 활주로로 나가던 비행기는 10m정도 이동한 뒤,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 출발시간은 20분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운항 시간은 11분 늘어 났다. 출발시간이 지연됐지만 안내방송은 없었다.
비행기를 돌려세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9일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물의를 일으킨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10일 오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ㆍ시스템ㆍ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로 무력화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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