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부족”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자택 문 앞에 도착한 이들은 한 장관 자택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30초 뒤 현장을 떠났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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