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기간 개시
노조법상 노동조합 253개에 81개 공무원·교원노조까지 포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바 같이 1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해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이번 점검에 포함된다.
한달 간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