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액 공제’ 상업용 기준 명시
북미 최종 조립 여부 무관 혜택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면서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질의응답 형식의 자료를 통해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고 명시했다.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 뿐 아니라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는 ‘북미 최종 조립’ 혹은 배터리나 핵심광물 요건과 무관하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4·8면
이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IRA 규정에 막혀 사실상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던 완성차 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게 됐다. 미국 판매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수출하는 현대차그룹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타사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아시아 등 동맹국에 IRA 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그간 상업용 전기차의 정의에 리스 회사가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도 포함하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해왔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