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3~2017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교비에서 급여 약 8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임 당시 교비 1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최 전 총장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적용한 고문서 8000여 점 허위 매입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총장이 측근과의 통화에서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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