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퇴직 2달 뒤부터 허위 처방전

피부·다이어트약 33회…향정신성의약품 15정

3년 7개월 범행 “장기간 반복, 죄책 가볍지 않아”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퇴직한 동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자신의 피부약을 비롯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치위생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치위생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B씨에게는 형을 선고유예 했다.

A씨는 2017년 2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퇴직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자신의 약을 처방받는 등 3년 7개월 동안 진료차트를 32회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해 동료 이름으로 다이어트 및 피부약 처방전을 33회 출력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약국에서 21회 걸쳐 약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4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9차례 발급하고 총 15정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의 주민번호를 19차례 부정하게 사용하고, 병원 대표인 B씨에게 54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타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진료차트와 처방전 작성 업무를 A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일임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최 부장판사는 “퇴직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료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했다. B씨에 대해선 “A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업무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