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교제하던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 5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서 아닌 척 구역질 나”, “나 잘못 건드린 거 너야” 등의 문자를 700회 이상 보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가족을 향해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직접 찾아가 손바닥으로 B씨의 머리를 3~4회 때리며 폭행하고 B씨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문짝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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