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 국민반대 정서가 관건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소득의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건보료율 ‘법정 상한선 8%’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상태로 두면 더는 보험료를 올리지 못해 건보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건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초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인구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건보재정 제도와 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건보 수입구조와 비중을 손질하는 등 효율적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험료가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 건강보험료 상한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 올해 수립할 계획인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주요국의 보험료율을 보면 독일 14.6%, 프랑스 13.0%, 일본(조합) 9.21% 등이다. 우리나라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묶어놓고 있다. 이런 보험료율 상한은 1977년 의료보험(건강보험) 시행 당시 보험조합이 직장조합과 지역조합, 공무원·교직원 조합 등으로 나뉜 상황에서 조합 간 보험료 차이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로 급증하는 국민 의료비를 감당하려면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이런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난해 6.99%로 간신히 6%대를 지키던 건보료율은 올해 1.49% 오른 7.09%로 처음 7%를 넘어섰다. 보험료율이 7%를 넘긴 것은 2000년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합친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건보료율은 매년 2~3%씩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런 비율로 오를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이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장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속도와 작년 하반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 영향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계속 올리면 2026년쯤에는 상한선 8%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에 따라 건보료율 법정 상한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