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불법 성매매를 자행한 충북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의 장부에서 공직자 37명 등 이용자 480여명의 명단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청주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장부 2건을 확보했다.
장부에는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있었으며, 이 중에는 공직자 37명의 이름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확인된 공직자에는 교사와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까지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차로 관련자 14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건의 특성상 업주가 성 매수자 방문 시간이나 접대 여성, 성관계 여부, 금전 관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13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피의자 중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장부에 적힌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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