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대북 전단지 살포 재개 가능성 높아져
北인권 단체들 “전단 살포 당연히 재개해야”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이 무엇보다 중요”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북 전단은 북한이 그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온 소재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북한 인권관련 단체들은 "당연히 전단 살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지난 6일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에 정보를 유입시켜주는 가장 원초적 인도주의 운동”이라며 “당연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의 원조로 불리는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을 끝으로 전단 살포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정확히 2018년 4월 5일까지 하고 10일날 하려고 했는데 막더라"며 "통일부 차관인가가 와서 '제발 분위기 봐서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경찰도 막고 원천봉쇄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라며 "일부 단체가 '우리 삐라 날린다'고 떠들고 자극하고 (국내 접경지대) 주민들하고 싸우고 해서 그렇지 조용히 날리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변은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법이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 하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강행해 이슈가 됐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본지 통화에서 “내가 (관련법 위반 등으로) 재판만 8번 받았다.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떤 정권이든 남북 합의든 관여하지 않는다”며 “원래 겨울철 11월부터 2월까지는 북쪽에서 찬 고기압이 내려오기 때문에 (바람 방향 때문에) 날리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조 변화와는 관계 없이, 바람 방향이 좋지 않은 겨울만 지나면 대북전단 살포를 바로 재개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이들은 정부의 자제 요청 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행위를 규정한 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적시해놓고 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지속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것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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