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집회금지는 위법 판단”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법원이 13일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경찰이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본 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 취소소송 1심 판결 관련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여러 쟁점에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참여연대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며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집행정지)을 내렸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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