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연 생태계 보전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영주시 경계 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주는 신청 기간에 가곡면 북부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2월 12일까지 사유지 매수 신청서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매수신청서 양식은 국립공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공원 측은 토지를 평가해 매수대상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적극 발굴·매수하고,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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