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주장 머리카락도 잘라
전치 2주 진단 받기도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때리고, 팔을 바닥에서 뗀 채로 머리와 다리로 몸을 지탱하게 하는 자세(원산폭격)를 시켜 해임된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축구부 전 감독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고교 축구부 감독을 맡으며, 축구부 숙소 등지에서 B(15)군 등 축구 선수 9명을 17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훈련 때 잘 뛰지 못했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선수를 폭행했다. 이 일로 선수들은 단체기합을 받았고, 원산폭격도 해야 했다. A씨는 선수들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주장 선수를 무릎 꿇린 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다. 축구부에서는 A씨에게 학교 내 창고 등에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맞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선수도 있었다.
A씨는 선수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으나 최근 고향의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이 창단한 고교 축구팀에서 감독을 다시 맡았다.
1심에서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심한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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