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지난해보다 2만7000명 늘려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이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을 2만7000명 늘려 5만7000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올해도 우수이용자에게는 추가 35만원 상당의 재충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바우처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한 후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강좌 수강료과 교재비 등으로 연간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대상자의 개별 연락처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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