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지만 전과 없는 점 고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치매 환자의 식사를 돕다 기도 폐쇄로 질식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주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 B(74)의 식사를 돕던 중 3분간 혼자 방치하고, 4분간 음식물을 17차례 떠먹이는 과정에서 기도 폐쇄로 질식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치매 환자 B씨는 인지능력 등의 저하로 인해 음식물을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는 경향이 있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 곤란 등으로 식사 중 사레에 걸리는 경우가 빈번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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