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도 의심한 것으로 추정…범행 경위 조사 중”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아내를 결박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아내 B씨를 테이프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과 발로 때려 손가락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시간만에 풀려나 곧바로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일을 저지른 것을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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