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제출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1년에 두 번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은평구는 또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을 쉽고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도 실시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구민과 ‘문자알림 서비스’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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