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근 건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회로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의 하나로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하반기부터 최대 두 배로 올린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일정기간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다.
현행 조례 45조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연 1회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제돼 이행강제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9년 동안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불법 증‧개축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더 이익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행강제금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많은 경우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시의회 의결,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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