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이마에 20여 차례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고 흉기로도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충북 청주에 있는 여자친구 B 씨(19)의 집에서 B 씨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 자신의 머리로 여자친구의 이마를 20여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2021년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B 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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