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22일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드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절차를 거쳐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은 지진안전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 싶은 민간 건축물 소유주는 2월 1일부터 광주시 자연재난과에 신청하면 된다.
무허가나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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