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5월 중 국회 제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출소 성범죄자도 위험성 따져 적용

조두순, 박병화 등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미성년자 교육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조두순, 박병화 등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미성년자 교육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출소 성범죄자가 서울에서만 3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유치원·학교 등의 분포를 고려하면 법이 시행될 경우 이들은 서울에서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으로,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인근에서 살 수 없게 제한한다. 법무부는 5월 중 ‘한국형 제시카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최대 500미터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안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27일 헤럴드경제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서울에 거주 중인 출소 성범죄자 424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의 76%에 달하는 324명이 제시카법 적용 검토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적용 대상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성범죄자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상습성을 지닌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한 자로 정했다. 본지는 반복적 성범죄자를 ▷재범 ▷2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힌 성범죄자 ▷특정인에게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으로 구체화해 분석했다. 324명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들은 56명, 반복적 성범죄자는 총 268명이었다. 전체 324명 중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를 갖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이는 171명에 달했다. 1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142명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 최대 500미터 범위 제한을 적용 할 경우, 서울 내 이들이 살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의정부 시민들이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지난해 10월 의정부 시민들이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다만, 이들 모두의 거주지가 당장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실제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반복적 성범죄자를 판단하는 상습성·반복성 기준에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상습성이 발현되는 이들은 1년에 50명 정도”라며 “구체적인 범위는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범죄자 인권 침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시카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는 처벌보다 치료가 중요하다”며 “(제시카법이)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클 것 같지 않다. 보호감호 처분 부활, 화학적 거세 강화 등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