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별도 5000만원 한도 보호 추진
업권 의견수렴 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금저축에 대해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저축상품에 대해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째 동결되고 있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조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은 장기적립을 통한 노후 및 사회보장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다른 예금과 합산해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호를 하는 경우 보호효과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금저축에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에 더해 연금저축에 대해 5000만원 한도까지 추가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립, 노후보장 등의 측면에서 연금저축과 성격이 비슷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다른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험한도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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