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의무시설·신교대 입소자 등은 음성 때까지 의무 착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군에서도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당국의 실내 마스크 지침 전환에 따른 조치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군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지만, 군 보건의료기관(군병원, 군의무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신병교육기관 입소자도 최초 유전자(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기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는 대상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더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지휘통제실, 함정,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각 군이 판단하는 작전임무 관련 주요시설을 비롯해 외부진료 버스 등 공용차량, 면회실, 행정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 접촉으로 부대 내 감염 유입 가능성이 큰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밀집도, 비말전파 위험도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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