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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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31일부터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

인천시는 국토부, HUG, 법률구조공단, LH와 함께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위치 검색)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를 설치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2022년)는 인천 1556건(전국 대비 29%)을 포함 전국 5443건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