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
구인광고 1만4000건 모니터링 결과 문제의 광고문구 924건 확인
고용부,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 1→2회...1.4만4000 →2만건 늘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처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 ‘여성 우대’·‘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1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24곳을 조사하고 81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모집이 진행 중일 경우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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