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2심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과 같은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배기열·오영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2016년 처음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봐 2021년 2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진행 중 친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 성추행은 점점 어이저고 대담해져 성폭행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 망상을 겪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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