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5년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를 받길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자친구와 5년간 같이 살았다는 A 씨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모임에도 데려가고 가족에게 소개도 했다"며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러나 A 씨의 바람은 깨졌다. A 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헤어졌다. 그 충격에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모든 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두 사람은 동거 당시 생활비를 통장에 모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혼과 약혼, 단순 동거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관계를 사실혼 혹은 혼인을 약속한 약혼으로 볼 수 있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는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상대 남성이 B 씨에게 사실혼 관계가 있다거나, 약혼을 해 곧 결혼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약혼이나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는 소송을 하면 본인 사례가 약혼인지 사실혼인지 정리하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소송으로 구제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점쳤다. 송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결혼 의사도 없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단순 동거로 봐야할 것 같다"며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인 점에 공감하지만 법적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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