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판결 이후 첫 간담회
“교육감 직무 흔들림없이 수행” 의지 재확인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에 관해 “(이로 인해) 신규 임용 대기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며 향후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유죄 판결은 상상을 안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며 “재판 관계없이 교육감 직무 흔들림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1년에 600명, 700명을 채용하는데 해직된 수명의 (전교조 교사) 복직 문제로 신규 교사에 데미지(피해)가 있었다고 연계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 같다”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 경쟁 전형의 취지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 결과로 인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진보교육계를 대표하는 조 교육감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 이에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혁신 교육에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는 자세로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발언이나 행보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도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규정한) 조례나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해서는 시대적 흐름에서 볼 때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이 확인된 상황”이라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하락했다는 잘못된 비판도 있는데 학생인권은 인권대로 존중하고, 교권이나 교육활동 지도 권한은 확고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게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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