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지난 7일 시청에서 2023년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대상 100개 법인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에서는 성실납세자 및 유망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했으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00개 법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市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市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35억여원의 누락 및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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