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자해·타해 가능성 명백치 않은 피의자에
장시간 수갑 채워 조사하는 행위, 과잉금지원칙 위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도주 우려나 자해·타해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워 조사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로 진정이 제기된 경찰관과 해당 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경찰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A에게는 7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했고, 스스로 출석한 피해자 B에게는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했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진정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경찰 측은 인권위에 “피해자들이 범죄 경력과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자해 우려도 있어, 범죄수사규칙 제73조 제2항(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을 해제해야 하나,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들에게 여러 건의 범죄 경력이나 최근 이루어진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 피해자들의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자살·자해·도주·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체포 과정 및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에게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경찰청 내부 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라 수사과정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기재해야 하나, 피진정인이 이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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