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깡통전세 재발방지’ 대책 요구
“공인중개사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해야”
“전세대출 폭증…DSR 적용해야”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집값 하락에 따라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등 예방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주택을 이른다. 주로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규정하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로는 ▷납세‧선순위 여부 ▷해당 주택 인근 지역의 해당 주택과 비슷한 주택의 임대차 조건에 관한 시세 정보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 시세에 관한 정보 등이 꼽혔다. 참여연대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지 않을 수준의 전월세 가격 조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조치에 대한 보완 성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임대인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공 의무, 단독‧다가구 주택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확정일자 등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 전세대출이 폭증해 전세가격과 집값이 크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세대출에 대한 제어가 없어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임대인의 주택 매각과 관련해 임차인이 임대차 승계를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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