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오스트리아를 혼동해 잘못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에는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가 언급돼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8월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오스트리아를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수정 발언을 한 적이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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