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운전자 징역 1년2개월 실형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연쇄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음주·뺑소니운전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씨(4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1시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중앙선 너머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운전자 B씨(45)가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동자 운전면허가 없고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11월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음주운전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연쇄 교통사고를 냈고 6명이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모든 양형 요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