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물게 됐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성능 일부 제한에 합의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이다.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등은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량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
하지만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하려면 요소수 탱크가 커야 하고, 요소수 보충 주기도 짧을 수밖에 없다. 제조사로서는 한 번 요소수를 넣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일 유인이 있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4개사는 촉매 전환기 온도, 배출가스 질량 유량, 질소산화물 질량 유량, 매연저감장치(DPF) 재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소수 분사 방식을 질소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필레벨(Fill-Level) 모드에서 저감 효과가 그보다 약한 피드포워드(Feed-forward) 모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도로를 주행하면 대체로 피드포워드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 기능 저하, 폐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 국내외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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