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1만4267명
이 중 홈스쿨링은 1725명…초등학생 941명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지침 강화하기로
학대 80%는 ‘가정’서 발생…“교사 개입 한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장기간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학대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아동학대 여부를 빨리 발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동학대가 상당수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 이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9일 잇따라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아동학대 여부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다.
예컨데,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가정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는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석이지만,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이다.
교육당국은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번에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됐던 초등학생이 결국 아동학대로 숨지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절차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4267명이다.
홈스쿨링을 하는 미인정 결석 학생은 1725명인데 절반 이상인 941명이 초등학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잘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방안이 있는지 점검중"이라며 "장기 미인정 결석이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게 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데, 부모가 거부하면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의 일상에 개입해 학대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79.5%가 가정이었다.
최근 인천 사례에서도 학교 측이 계속해서 학생의 소재를 점검하려 하자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찾아 안전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특히 학교에서 심증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교사가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는 민원과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교육부는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달 중 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으며,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채 발견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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