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공소 유지 인력 확충 지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무죄 비판 여론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1심서 사실상 무죄를 받은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뇌물·알선수재 혐의 무죄’에 따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주 곽 전 의원의 뇌물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직접 보고받는다.
앞서 송 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춰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송 지검장은 특히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엔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곽 전 의원의 아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송 지검장의 지시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일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공통비 부담으로 갈등을 겪던 동업자들에게 '약속 클럽'에 관한 언급이 모두 허언은 아님을 보여줄 의도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이 돈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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