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다소유지수 16.292…8개월째 상승세 기록
침체기 속 증여 늘며 다주택 가구 분화 가능성도
일시적 2주택 숨통 등 규제 완화 영향도 있는 듯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부동산 하락장에도 다주택자 비율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며 기회로 보고 추가 매수에 나서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기대감, 거래 침체기에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다소유지수는 16.292로 전월(16.268) 대비, 전년 동월(16.131) 대비 각각 0.15%, 0.99%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다소유지수는 작년 6월부터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소유지수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이들 중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특히 다주택자 비율은 부동산 하락기 속 시장 활력이 침체된 가운데 늘어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 1월 전국 부동산 거래회전율은 0.15%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가장 낮았다. 지난달 거래 가능한 부동산 1만건 중 15건만 거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우선 현금 여력을 지닌 일부 유주택자가 하락장을 오히려 알짜 급매물을 줍는 기회로 삼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되고 있어, 다주택자로 갈아탄 이들이 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2월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며 낙폭이 3.84%로 전월(-6.01%) 대비 감소했다.
규제 완화 영향도 주목된다. 이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 주범’으로 지목되던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버티기’에 나선 이들이 증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자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 활성화를 겨냥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숨통이 트인 점도 다주택자 비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각해야 했는데,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이와 관련, 집합건물 2채 소유 지수는 지난해 1월 11.024에서 지난달 11.1로 0.07포인트 늘어, 지난 1년간 소유 지수를 보유한 집합건물 개수별로 봤을 때 증가폭이 가장 컸다.
아울러 전문가 사이에서는 다주택자 사이에서 증여 거래, ‘부의 이전’이 이뤄지며 다주택자 가구가 분화한 사례가 늘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헐값에 내던지느니, 차라리 물려주겠다는 이들이 나왔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어차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안되니,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를 통해 자녀도 2채 이상 보유하는 등 부의 이전이 이뤄져 하락장 속 다주택자 비율이 증가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3348건이었는데, 이 중 증여로 인한 거래는 1000건으로 전체 거래의 29.8%에 달했다. 재작년 12월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4931건 중 증여는 597건으로 전체 거래의 12.1%에 그친 바 있다.
한편 집합건물 다소유지수 증가폭이 크지 않아, 주택 시장으로 한정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수치 변동이 크지 않고, 집합건물에는 상가 등 비(非)주택 유형도 많다”며 “다주택자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