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지난 2018년 실시된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경쟁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장 후보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 사무장 B씨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 2018년 4월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의원들이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요직을 맡고 공사 수주를 위해 10∼15% 뒷돈을 받아 재산을 불려 갑부가 됐다”, “전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강요를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비슷한 무렵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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