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기간, 횟수 비춰 볼 때 죄질 좋지 않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100번도 넘게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하이패스 구간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 13만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며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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