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될 경우 ‘대표직 사퇴해야’ 59.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넥스트리서치가 MBN·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7.9%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4%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59.2%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31.7%는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35%가 긍정 평가를, 57.6%가 부정평가를 각각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89%)·유선(11%)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