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한동훈 법무, 동의요청 이유 설명
부결시 다른 의혹 수사로 옥죌듯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가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가결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영장심사를 거치게 되고, 부결되더라도 향후 추가 수사나 다른 사건으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남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다.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 때처럼 한 장관이 일부 증거관계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당시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만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일반적인 구속영장 청구 사례처럼 영장심사 일정이 정해지고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반면 부결될 경우 법원은 국회 표결 결과를 바탕으로 기각 수순을 밟게 된다.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는 셈이다. 앞서 노 의원 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법원은 올해 1월 3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사법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관련 별도 수사 사건이 더 있는데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수사가 계속 중이어서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노 의원 사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두 달간 추가 수사 중이다.
일반적으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같은 혐의로만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이번 영장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이른바 ‘428억 약정설’ 등 다른 의혹 수사 상황도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상대로 김씨 본인의 혐의와 함께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 청구와 별개 수사도 여러 건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 서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당시 대북사업 관련 도지사 결재 공문 등을 확인하면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관여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 대상에 경기도지사 집무실도 포함되면서 이 전 부지사를 넘어 이 대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고 평가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중앙지검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지청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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