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을 연계해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방안에 합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013년 2월 확정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과정, 내용 등을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뜻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동시에 입안ㆍ상정했다는 것이 양 부처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세울 때 환경정책기본법에 국토계획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기본법에 환경보전계획 내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국토-환경계획간 연계관련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해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계획이 상충돼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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