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조사만이라도 공정위가 지자체와 분담해서 진행하면 의결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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