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점멸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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