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근로기준 적용 범위 확대·처벌 강화 법안만 의결

현장실습 산업체, 공기업·대기업 포함·산재 현황 공개 법안은 보류

“산재·권익 침해 차단 위해 근로환경 좋은 곳에서 현장실습 해야”

영화 ‘다음 소희’ 스틸컷.
영화 ‘다음 소희’ 스틸컷.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목숨을 끊은 여고생의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의 흥행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동력’이 되고 있다. 다만 국회의 법안 논의가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및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도 현장실습 산업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아울러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이 해당 업체의 산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직업교육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장실습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총 6개의 직업교육 촉진법 개정안 심사했는데 2개 법안만 의결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계류시켰다. 2개 법안에 포함된 내용 만 ‘대안 법안’으로 통합돼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된 것이다. 6개의 법안은 길게는 2년에서 최소 1년 가까이 계류됐던 법안들이다.

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은 “최근에 영화 다음 소희가 관심을 받자 국회에서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재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실제 법안 심사에서는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보다는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교육위를 통과한 직업교육 촉진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중간착취 재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 ▷기능습득자의 보호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현장실습 제도에도 준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전국특성화고노조.
전국특성화고노조.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사후적 재제 성격이 강하다. 반면 교육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막힌 개정안은 열악한 현장실습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실제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현장실습처의 사업장 종사자 규모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52.4%를 차지한다. 300인 이상 기업은 8.6%에 불과하다.

또한 강민정 의원의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고려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현재 현장실습의 절반 이상은 30인 미만 기업이고 재작년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는 1인 기업에서 발생한 만큼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재 발생빈도도 고려해서 참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뤄져야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현장실습산업체에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업체별 산재발생 빈도를 공개하는 입법에 부정적이다.

현장실습산업체 범위 확대와 관련해 우선 근무환경의 질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기술기능인재의 취업을 유도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주요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부는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실습산업체 선정시 산재발생 빈도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재발생 빈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안정성’ 등의 표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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