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전거보험은 3월 2일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자전거보험은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금천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DB 손해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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