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40대 남자 상사가 한 고백이 부담돼 입사 1년 만에 퇴사한 20대 신입사원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차 20대 여직원의 퇴사 이유’라는 제목의 한 직장인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41세 과장 A씨는 20대 신입 여직원 B씨에게 한눈에 반했고 1년 간의 시간이 지날 즈음 용기를 내 고백했다. A씨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놨지만 B씨에겐 부담이 됐다. B씨 입장에선 대학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생각도 하지 못한 고백을 받은 것이었다. A씨를 좋은 직장 선배 정도로 여겼던 B씨는 결국 퇴사를 선택을 했다.
글쓴이는 고백을 거절한 입장에서 A씨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게 부담이 된 듯 보였다고 적었다.
띠 동갑을 넘어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여성과 연애가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충고 섞인 조언이 수십게 달렸다. 누리꾼들은 “고백으로 공격한다의 현실판” “이거 실업급여 줘야 한다” “산재처리도 해줘라.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겠다” 등 대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도 20대 때 협력사 마흔이 고백해서 너무 싫었다” “나 인턴할 때 50대 유부남이 20대한테 들이대는 거 보고 식겁했다” 등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들도 잇따랐다.
한편 직장 내에서 상사의 원치 않는 구애를 거절한 뒤 따돌림 등 보복 조치를 당하는 '구애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0%, 직장인 9명 중 1명이 사내에서 원치 않는 상대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취약한 신분인 비정규직 여성 직장인 16%가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직장갑질119는 ‘구애 → 거절 → 괴롭힘 →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피해사례를 ‘구애갑질’이라고 명명했다.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직장 젠더 폭력 신고 센터'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10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32건 가운데 이같은 '강압적 구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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