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카카오에 유상증자ㆍ전환사채 발행 해제
하이브, SM에 가처분 인용 후 후속조치 요구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SM 인수전’의 첫 관문인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게 되자, SM은 이 결정을 받아들여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계약 해제를 공시했다. 하이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와 맺은 사업협력계약도 해지하라는 1대주주의 요청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카카오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SM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SM의 지분 약 9.05%를 확보, 2대 주주로 부상할 수 있었으나 이수만 전 총괄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지난 3일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는 여유롭게 SM 1대 주주로 자리하게 됐고, 카카오는 ‘SM 인수전’에서 한 발 밀려나게 됐다.
가처분 인용 이후, 하이브는 보다 공격 태세로 전진 중이다. 하이브는 이날 SM에 서한을 ▷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하이브는 “SM이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계약 해지권을 취득하게 됐다”며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SM이 취득한 본건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카카오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카카오 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현 경영진이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이브가 말하는 ‘거래 종결’이란, ‘SM이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SM은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니, 이 거래는 종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이브는 이에 “(이번 가처분 인용은)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기회”라며 “이러한 후속 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SM을 상대로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계획, 일정 등을 이달 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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