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0시 55분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호텔 방으로 유인하고는 휴대전화 번역기를 돌려 성관계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이들은 여중생 2명을 붙잡아 감금하고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20여 분간 출입문도 막았다.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라이베리아 현지 언론은 이들의 범행 사실을 전하며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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