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울산 화섬공장 전경 [태광산업 제공]
태광산업 울산 화섬공장 전경 [태광산업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이 주식 분할, 현금 배당 등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회사를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태광산업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 1월 제안한 주식 분할, 현금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의 주주제안을 이달 말 예정된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주식 분할에 대해 태광산업 측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결국 주가는 주식시장 흐름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고유의 가치, 펀더멘털과는 관련 없는 단기 이벤트로 오히려 주가를 왜곡시켜 주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 만큼 분할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높은 주가가 우량회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안한 현금 배당 규모에 대해선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향후 10년간의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투자자금 확보 차원의 현금성 자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자 시에도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해 예측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취득 역시 “자기주식 취득만이 주주가치 제고나 주가 안정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추후 상황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는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가치와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에는 법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신규 투자와 경영 혁신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주주 우회 지원 등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빈약하다.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분리선출을 요구했으나 태광산업은 지난해 분리선출한 감사위원 1명의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hkim@heraldcorp.com